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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뇌졸중 신규환자 10년 간 총 의료비 4618억원…다수가 소득계층 하향 경험

뇌졸중 신규환자 10년 간 총 의료비 4618억원…다수가 소득계층 하향 경험

장애등록률 28.3%…장애등록까지 평균 기간 22.48개월

장애등록 중 뇌병변이 79.18%, 지체 8.35% 차지



뇌졸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뇌졸중 신규환자의 의료이용 추이를 10년 간 추적조사한 결과 10년 간 발생한 총 진료비가 4618억원으로 산출됐으며 많은 환자들이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해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뇌병변장애의 주요 원인 질환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를 대상으로 10년 간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는 4만9726명이었으며 10년 동안 총 진료비는 461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신규 뇌졸중 환자 4만9726명 중 뇌졸중 발생 후 2년차에 91.72%가 감소한 4115명으로 집계됐으며 그 후 꾸준히 감소해 뇌졸중 발생 후 10년차에는 1507명(3.03%)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의료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4088명(28.33%), 뇌졸중 발생 후 장애등록까지의 평균 기간(이하 평균 장애등록기간)은 22.48개월이었다.

장애등록자 1만4088명 중 뇌병변이 1만1155명(79.1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지체 1176명(8.35%)으로 이 두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87.53%(1만2331명)에 해당했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들(이하 장애등록자)에서 발생한 총 진료비는 2758억 원으로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 4618억 원의 59.72%를 차지했다.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을 한 비율인 28.33%(1만4088명)에 비해 장애등록자들의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의 비율인 59.72%(2758억 원)를 비교해 볼 때 총 진료비의 비율이 장애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졸중2



특히 장애 등록자의 장애 등록 이전 발생 진료비는 1215억 원(44.05%)으로 장애 등록 이후 1543억 원(55.95%) 대비 11.90%p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장애등록기간이 22.48개월(약 2년)임을 감안할 경우 장애 등록 이전 시점에도 지출되는 진료비가 매우 높았다.

이는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난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뤄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44.73%에 해당하는 2만2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 안에 사망했는데 뇌졸중 발생 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10년간 누적 사망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년 이전 누적사망률을 18〜44세에 해당하는 성인기 인구집단과 45〜64세에 해당하는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인구집단에서 514명(12.49%)으로 장년기 인구집단 2235명(12.23%)보다 더 높은 누적사망률을 보여 연령과 누적사망률이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뇌졸중 유형의 분포를 고려할 경우 뇌경색 대비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뇌졸중 신규환자의 장애등록 이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의료보장 유형(건강보험↔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분위(건강보험료 1분위↔4분위), 의료급여수급권 자격(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이 변화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863명(8.20%)가 의료보장의 유형 변화가 있었으며 이 중 849명(의료보장 유형 변화자 중 98.38%)은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소득 계층이 하향됐다.

건강보험료 분위 구간의 변화는 4184명(39.78%)이 있었으며 이 중 4분위에서 1분위 등으로 소득계층이 하향된 사람은 2545명으로 건강보험료 분위 변화자의 60.83%에 달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서 2종 수급권자로 자격 변화가 있었던 919명 중 59.63%인 548명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소득계층 하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졸중 특히 중증의 뇌졸중 환자는 의료이용 시 직접비 외에도 간접비(교통비, 간병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의 수입 및 지출에 까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되며 뇌졸중 이후 전반적으로 소득계층의 하향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립재활원 호승희 과장은 “뇌졸중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요양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합병증이나 2차 질환 등을 관리해야 함에 따라 직·간접 의료비 지출은 가계의 부담을 넘어 가계소득 수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재난적 의료비로까지 자리할 수 있다”며 “뇌졸중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들의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시범사업의 결과를 중심으로 재활환자 전달체계 개선 및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재활의료 체계 정비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은 “장애발생 이전 초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통한 장애발생의 최소화와 더불어 장애발생 이후 양질의 회복기 집중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원기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건강하게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장애 발생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님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애 예방교육이나 제도설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재활의료, 연구,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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