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0℃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철원25.0℃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백령도24.5℃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8.3℃
  • 구름많음동해26.4℃
  • 구름많음서울26.0℃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원주24.4℃
  • 맑음울릉도28.5℃
  • 맑음수원27.2℃
  • 구름많음영월24.6℃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서산28.2℃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안동24.7℃
  • 흐림상주24.6℃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9.7℃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30.3℃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5℃
  • 맑음광주30.3℃
  • 맑음부산31.7℃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목포29.9℃
  • 맑음여수28.6℃
  • 구름많음흑산도28.9℃
  • 구름많음완도29.4℃
  • 맑음고창30.5℃
  • 구름많음순천27.1℃
  • 맑음홍성(예)27.3℃
  • 구름많음23.8℃
  • 맑음제주32.1℃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4℃
  • 맑음진주26.9℃
  • 구름많음강화25.6℃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3.6℃
  • 구름많음홍천23.0℃
  • 맑음태백25.9℃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5.0℃
  • 구름많음보령30.4℃
  • 구름많음부여26.5℃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25.7℃
  • 맑음부안29.1℃
  • 구름많음임실27.8℃
  • 맑음정읍29.9℃
  • 구름많음남원28.7℃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30.3℃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28.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30.3℃
  • 구름많음보성군30.3℃
  • 구름많음강진군31.2℃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해남29.0℃
  • 구름많음고흥29.3℃
  • 맑음의령군26.0℃
  • 구름많음함양군26.9℃
  • 맑음광양시29.8℃
  • 구름많음진도군28.8℃
  • 맑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5.0℃
  • 구름많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4.9℃
  • 맑음영덕28.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5.3℃
  • 맑음밀양28.6℃
  • 구름많음산청27.0℃
  • 맑음거제29.3℃
  • 맑음남해27.5℃
  • 맑음30.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취약계층 위한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법제화

남인순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취약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첨을 맞추고 있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해 일부 지방의료원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지관 간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의료복지 해결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