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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정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마련

정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방안 마련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 대상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공공후견제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의 기본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3일 올해 첫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갖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운영모델을 검토하고 앞으로 이를 구체화시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개정된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는 올해 9월부터 각 지자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의 제도시행 부담을 덜고 여러 노인복지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검토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은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지원센터, 노인일자리사업단을 망라하는 융합적 사업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두고 있다.



먼저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증도 이상의 치매가 있으면서 그 권리를 적절히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대상자 발굴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나눠 진행하게 된다.



후견인은 베이비부머 등 전문직 퇴직 노인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단을 활용해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했다.



후견인 모집 및 교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제도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한국후견협회의 도움을 받아 실시한다.



공공후견사업의 중앙지원단 역할은 복지부의 치매정책을 지원해온 중앙치매센터가 수행하게 되는데 중앙지원단은 지자체가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서 작성을 돕고 후견인에게 법률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맡는다.



지자체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이러한 절차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운영모델로 올해 하반기 3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추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권덕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복지부 차관)은 “발달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제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았다”며 “논의된 방안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앙치매센터와 같은 관련기관들 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한국후견협회가 다 함께 참여한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돼온 민․관 회의체로 정부와 치매에 관한 전문가, 유관단체들이 모여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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