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19일 (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000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36건) 대비 18.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만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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