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 (금)
대한한의사협회,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21일)
2026년 06월 19일 (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감염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5636억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결을 거친 이번 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정부안(4,300억 원) 대비 1,336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 원에서 98조 403억 원으로 증가했다.
추경예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4,300억 원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600만명 대상)의 선제적 검사를 위해 주당 1~2회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는데 58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관리와 함께 어르신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36만8천명)에게는 한시적으로 73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한시 지원도 이뤄진다. 9천명을 대상으로 20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보다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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