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5℃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1.3℃
  • 구름많음파주9.0℃
  • 흐림대관령11.6℃
  • 구름많음춘천12.7℃
  • 흐림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9℃
  • 흐림동해16.6℃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4.3℃
  • 구름많음원주16.1℃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4.6℃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7.0℃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2℃
  • 흐림추풍령13.1℃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15.9℃
  • 흐림대구18.6℃
  • 흐림전주16.9℃
  • 흐림울산19.2℃
  • 흐림창원20.7℃
  • 흐림광주18.2℃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21.2℃
  • 흐림목포17.2℃
  • 비여수20.7℃
  • 흐림흑산도16.9℃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5.7℃
  • 흐림순천15.9℃
  • 흐림홍성(예)13.7℃
  • 흐림14.5℃
  • 비제주19.3℃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4℃
  • 비서귀포21.9℃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0.4℃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9℃
  • 구름많음인제12.1℃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1.9℃
  • 흐림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2.9℃
  • 흐림보은14.1℃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5℃
  • 흐림15.3℃
  • 흐림부안16.4℃
  • 흐림임실15.8℃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0℃
  • 흐림김해시19.5℃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0.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8.2℃
  • 흐림장흥18.2℃
  • 흐림해남17.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17.2℃
  • 흐림광양시19.9℃
  • 흐림진도군17.4℃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3.6℃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0℃
  • 흐림구미16.4℃
  • 흐림영천16.7℃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6.9℃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18.0℃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0.3℃
  • 흐림20.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9일 (월)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거부 추진

불법개설 혐의 약국 폐업신고 거부 추진

행정·수사기관 증거 확보 위해 지자체 거부 권한 명시
김원이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폐업.jpg

 

불법개설 혐의로 인해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불법개설한 약국이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행정·수사기관 등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또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