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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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불법개설 혐의로 인해 행정조사를 받고 있는 약국이 폐업신고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등이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불법개설한 약국이 행정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행정·수사기관 등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왔다.
또 약국 입장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운영하는 것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있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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