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맑음6.5℃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7.4℃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4.4℃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많음동해5.1℃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6.8℃
  • 구름많음울릉도0.8℃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7.0℃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10.5℃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10.0℃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1.0℃
  • 맑음군산6.2℃
  • 맑음대구10.9℃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0.5℃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8.4℃
  • 맑음여수11.5℃
  • 맑음흑산도8.4℃
  • 맑음완도11.4℃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9.7℃
  • 맑음홍성(예)7.9℃
  • 맑음7.5℃
  • 맑음제주11.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5.5℃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6.4℃
  • 맑음홍천7.7℃
  • 맑음태백1.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6.7℃
  • 맑음보령8.2℃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8.9℃
  • 맑음9.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8.9℃
  • 맑음영광군8.0℃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11.9℃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6℃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7℃
  • 맑음의령군10.8℃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9.0℃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11.2℃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0.9℃
  • 맑음산청9.9℃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2℃
  • 맑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일부 효능‧효과 삭제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일부 효능‧효과 삭제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 효능 입증 않돼

식약처, 미입증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 중단 권고



탈니플루메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해열‧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에 대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허가 사항에서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13년 ‘의약품 재펴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탈니플루메이트’ 성부제제의 문헌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상후 동통, 수술후 염증 및 동통, 인두염, 편도염, 이염, 부비동’은 근거가 부족해 국내 임상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토록한데 따라 임상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검토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탈니플루메이트’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가운데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 ‘수술 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효과)에서 삭제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12개사 12품목이다.

이들 제품의 2016년 생산실적은 약 227억원이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염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