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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

1회당 최대 5개까지 별도 산정 가능…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 도움
제2차 건정심 의결,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 거쳐 3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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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이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보건복지부 2차관)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을 의결했다. 

 

현행 부항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 건식 부항과 자락관법(일명 습식부항)으로 분류돼 있으며, 산정지침에 따라 자락관법을 시행한 경우에만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산정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해 건식 부항시에도 1회용 부항컵 별도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즉 부항컵은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피부 자극을 통해 미량의 체액과 혈액의 오염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

 

이같은 우려를 개선코자 정부와 한의계는 그동안 △한의약 보장성 강화 관련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감염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자락관법과 동일하게 건식 부항시에도 1회용 부항컵이 별도로 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전문가 의견과 더불어 유사수가의 청구현황 등을 반영, 건식 부항의 경우에도 1회당 1회용 부항컵을 최대 5개까지 별도 로 수가 산정이 가능토록 의결했다.   

 

현재 1회용 부항컵은 12개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되고 있고, 상한금액은 117원이며, 전체 부항술 청구건수 대비 건식 부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의 별도 산정으로 수가는 최대 585원까지 인정받게 되며, 연간 약 105∼1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의 별도 수가 산정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개정 후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 관련 감염 및 사고 발생 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의 세척·소독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특히 최근 국민들의 감염 관련 인식의 변화로 인해 1회용 치료재료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많은 한의의료기관에서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지만 별도 수가 산정이 불가해 의료기관 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건식 부항시에도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수가 산정이 가능해 앞으로 감염 예방 및 환자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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