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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7일 (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전국 장례식장의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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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장례식을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를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절차를 현행 ‘선(先) 화장, 후(後) 장례’ 권고에서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신을 화장한 후 장례를 치르는 권고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방역당국은 이후 2년간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해외 사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등 객관적 근거를 축적해 이번 개정 고시 절차를 마련했다.

 

장례 후 화장을 선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애도와 추모를 할 수 있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사망자와 구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만 착용하고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국 1134개 장례식장을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15774129.go.kr)에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과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유가족분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며 ”유가족분들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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