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29.6℃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4.1℃
  • 구름많음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3.9℃
  • 구름많음강릉24.9℃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수원29.4℃
  • 구름많음영월28.5℃
  • 맑음충주29.3℃
  • 구름많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4.2℃
  • 맑음청주29.2℃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9.4℃
  • 흐림상주27.1℃
  • 흐림포항24.0℃
  • 흐림군산26.4℃
  • 흐림대구27.7℃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3℃
  • 흐림창원26.0℃
  • 비광주26.2℃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4.1℃
  • 흐림흑산도20.6℃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6.6℃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8.7℃
  • 맑음28.2℃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3.7℃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5.7℃
  • 맑음강화27.3℃
  • 구름많음양평26.8℃
  • 맑음이천28.9℃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7.1℃
  • 구름많음제천26.5℃
  • 구름많음보은27.0℃
  • 맑음천안27.6℃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5.6℃
  • 흐림금산26.0℃
  • 구름많음28.0℃
  • 흐림부안26.3℃
  • 흐림임실25.7℃
  • 흐림정읍26.6℃
  • 흐림남원25.8℃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6.7℃
  • 흐림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8.6℃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7.3℃
  • 구름많음문경27.2℃
  • 구름많음청송군29.7℃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의성28.9℃
  • 흐림구미28.5℃
  • 흐림영천27.5℃
  • 흐림경주시28.8℃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3℃
  • 흐림밀양28.0℃
  • 흐림산청25.7℃
  • 흐림거제24.9℃
  • 흐림남해24.2℃
  • 흐림27.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식약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식약처,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제도’ 시행

위해성평가 대상 의약품,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개별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관리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으나 이번에 시행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유해.jpg

 

특히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해성평가 대상도 기존 식품, 화장품에서 의약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소관의 전체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해가 우려돼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밖에도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해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 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대상에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