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5.5℃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2.3℃
  • 구름많음인천29.9℃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34.8℃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32.0℃
  • 흐림대전30.0℃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30.1℃
  • 흐림상주29.3℃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29.9℃
  • 흐림전주29.2℃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5.6℃
  • 비광주27.5℃
  • 비부산24.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5.8℃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2.4℃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30.2℃
  • 구름많음30.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5.2℃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홍천32.0℃
  • 구름많음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31.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금산29.0℃
  • 구름많음29.9℃
  • 흐림부안28.1℃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7.5℃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9.0℃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영주30.0℃
  • 흐림문경29.1℃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28.8℃
  • 흐림경주시30.0℃
  • 흐림거창27.6℃
  • 흐림합천28.2℃
  • 흐림밀양28.9℃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9℃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우수인력 양성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jpg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 인력 배출을 위하여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