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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한의사 독점권 행사가 건보 보장률 감소·편중화 불러”

“한의사 독점권 행사가 건보 보장률 감소·편중화 불러”

틀 깨기 위해서는 약국보험·의약분업 통한 외부와 연대 강조



한의협, 대구지부 정책설명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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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1993년 약사법 투쟁 때 우리가 싸우면서 첩약은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한약제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한약제제와 천연물신약은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첩약 급여와 한약제제 의약분업의 당위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화와 이를 통한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6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관 지하강당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설명회를 갖고 중앙회 회무에 대한 정책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는 김경호 부회장, 정동기 보험이사, 최진만 대구지부 회장 등을 비롯한 지부 40여명이 참여했다.



최혁용 회장은 설명회에서 “약사법 투쟁 때 우리는 한의약이 사라질 줄 알고 목숨 걸고 싸워 첩약의 처방권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약사, 한약사만 쓰는 한약제제들은 안전성, 유효성 데이터가 쌓이며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다”며 “그 동안 첩약의 데이터는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 밖에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의사들이 첩약과 한의진료의 ‘독점권’만을 주장하는 동안 한의 건보 보장률은 나날이 떨어져 갔다는 것.



그는 그 근거로 기형적으로 변한 한의진료의 편중화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약의 활용 방식은 본래 내과, 부인과, 소아과 중심이었다. 중국에서 한의원을 간다 그러면 내과 질환 때문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청구하는 질환의 90%가 근골격계 질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학이 원래 근골격계에 특화돼서 그런 게 아니라 침, 뜸, 부항은 보험이 되기 때문이다. 원래 보던 내과, 부인과 질환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파이가 줄어들었다”면서 “첩약은 우리 것이라 생각하고 한약제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감소되고 있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약제제를 비롯한 첩약, 약침에 대한 포괄적 ‘한약 급여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사와, 한약사와의 ‘연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약제제의 권리는 약사와 한약사만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각 단체와 연대해서 우리는 일차의료영역에서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첩약에 대한 약국보험과 한약제제에 대한 의약분업, 약침 급여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검증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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