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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 변경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 변경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예산서 등 제출기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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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2022.1.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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