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인천26.0℃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8℃
  • 비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3.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0℃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5.1℃
  • 맑음부안25.7℃
  • 흐림임실24.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구미24.9℃
  • 흐림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시민 삶의 질 향상 추구

입법예고.png



충청북도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에 따르면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해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건강 형평성 확보 및 요구도 반영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이 밖에 건강도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 등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심의·자문하도록 해야 한다.이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 개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