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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충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충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한의약 산업 활성화 근거 마련


조례.jpg


충청북도의회가 21일 제396회 임시회를 열고,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이숙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이 조례안은 충북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용어, 정의, 도지사 책무, 한의약 육성의 기본 방향, 수립 시행 등과 함께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도 규정했다.

 

이밖에도 한의약 육성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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