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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및 발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및 발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북도의회, 한의약 육성·발전 조례 임시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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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육성·발전 조례를 오는 18일 개회하는 396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북도가 한의약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 추진방안,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관·단체 등을 지정해 시책 개발과 연구 등을 추진하게 하고, 한의약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한방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치료 사업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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