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박무-2.2℃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3.4℃
  • 흐림백령도2.5℃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1.0℃
  • 흐림원주0.4℃
  • 맑음울릉도5.2℃
  • 박무수원0.7℃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1.5℃
  • 흐림대구4.1℃
  • 안개전주2.2℃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4.1℃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5℃
  • 맑음통영2.7℃
  • 박무목포2.2℃
  • 흐림여수4.2℃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1℃
  • 비홍성(예)2.3℃
  • 맑음0.2℃
  • 흐림제주7.8℃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7.2℃
  • 흐림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0.7℃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1℃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9℃
  • 흐림제천-1.3℃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1.7℃
  • 맑음부여-1.4℃
  • 흐림금산1.4℃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1.9℃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1.7℃
  • 맑음남원1.1℃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1℃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3.8℃
  • 흐림의성-1.8℃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1℃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8℃
  • 박무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

17일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서 열람 및 출력 가능
의료기관, 약국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위해 서비스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17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만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한편 건보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건보공단에서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