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박무-2.2℃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1.0℃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3.4℃
  • 흐림백령도2.5℃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4.4℃
  • 박무서울1.7℃
  • 박무인천1.0℃
  • 흐림원주0.4℃
  • 맑음울릉도5.2℃
  • 박무수원0.7℃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9℃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1.7℃
  • 박무청주2.2℃
  • 박무대전2.5℃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1.5℃
  • 구름많음상주3.4℃
  • 맑음포항3.7℃
  • 구름많음군산1.5℃
  • 흐림대구4.1℃
  • 안개전주2.2℃
  • 구름많음울산4.4℃
  • 구름많음창원4.1℃
  • 박무광주2.5℃
  • 구름많음부산4.5℃
  • 맑음통영2.7℃
  • 박무목포2.2℃
  • 흐림여수4.2℃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2.2℃
  • 흐림순천2.1℃
  • 비홍성(예)2.3℃
  • 맑음0.2℃
  • 흐림제주7.8℃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성산7.2℃
  • 흐림서귀포8.1℃
  • 구름많음진주-0.7℃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0.4℃
  • 흐림이천1.1℃
  • 구름많음인제-2.0℃
  • 구름많음홍천-1.9℃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1.9℃
  • 흐림제천-1.3℃
  • 구름많음보은0.3℃
  • 구름많음천안1.8℃
  • 구름많음보령1.7℃
  • 맑음부여-1.4℃
  • 흐림금산1.4℃
  • 맑음0.8℃
  • 구름많음부안1.9℃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1.7℃
  • 맑음남원1.1℃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3.4℃
  • 구름많음양산시4.5℃
  • 구름많음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3.5℃
  • 구름많음장흥3.1℃
  • 흐림해남2.9℃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2.1℃
  • 맑음문경2.5℃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3.8℃
  • 흐림의성-1.8℃
  • 흐림구미3.6℃
  • 흐림영천3.6℃
  • 구름많음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0.1℃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5℃
  • 맑음거제3.0℃
  • 구름많음남해2.8℃
  • 박무1.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 판매업소 대상 허위·과대광고 수사
부정·불량 건기식 제조·유통 사전 차단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참고+이미지(1).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