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32.0℃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춘천31.7℃
  • 구름많음백령도25.5℃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서울32.3℃
  • 구름많음인천29.9℃
  • 구름많음원주32.2℃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수원30.9℃
  • 구름많음영월34.8℃
  • 구름많음충주31.9℃
  • 구름많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32.0℃
  • 흐림대전30.0℃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30.1℃
  • 흐림상주29.3℃
  • 흐림포항25.6℃
  • 흐림군산27.4℃
  • 흐림대구29.9℃
  • 흐림전주29.2℃
  • 흐림울산26.7℃
  • 흐림창원25.6℃
  • 비광주27.5℃
  • 비부산24.1℃
  • 흐림통영25.2℃
  • 흐림목포25.8℃
  • 비여수23.6℃
  • 흐림흑산도22.4℃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6℃
  • 흐림홍성(예)30.2℃
  • 구름많음30.1℃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4.4℃
  • 흐림서귀포25.2℃
  • 흐림진주26.3℃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인제30.3℃
  • 구름많음홍천32.0℃
  • 구름많음태백25.5℃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제천31.1℃
  • 구름많음보은28.3℃
  • 구름많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30.7℃
  • 구름많음부여28.5℃
  • 흐림금산29.0℃
  • 구름많음29.9℃
  • 흐림부안28.1℃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7.5℃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6.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6.8℃
  • 흐림북창원27.4℃
  • 흐림양산시29.0℃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8.3℃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8.7℃
  • 구름많음영주30.0℃
  • 흐림문경29.1℃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9.8℃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28.8℃
  • 흐림경주시30.0℃
  • 흐림거창27.6℃
  • 흐림합천28.2℃
  • 흐림밀양28.9℃
  • 흐림산청26.6℃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3.9℃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기식 불법 유통 집중 수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 판매업소 대상 허위·과대광고 수사
부정·불량 건기식 제조·유통 사전 차단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참고+이미지(1).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