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32.4℃
  • 구름많음철원31.2℃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6.4℃
  • 구름많음북강릉26.1℃
  • 구름많음강릉27.1℃
  • 구름많음동해24.9℃
  • 흐림서울32.9℃
  • 구름많음인천30.1℃
  • 구름많음원주33.7℃
  • 구름많음울릉도26.9℃
  • 구름많음수원31.3℃
  • 구름많음영월34.6℃
  • 구름많음충주33.3℃
  • 구름많음서산30.7℃
  • 구름많음울진24.3℃
  • 구름많음청주31.8℃
  • 흐림대전31.2℃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31.0℃
  • 흐림상주29.6℃
  • 흐림포항27.2℃
  • 흐림군산28.2℃
  • 흐림대구30.0℃
  • 비전주29.4℃
  • 흐림울산27.0℃
  • 흐림창원25.1℃
  • 흐림광주28.3℃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5.7℃
  • 흐림목포26.2℃
  • 비여수23.5℃
  • 흐림흑산도21.2℃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5.5℃
  • 구름많음홍성(예)31.3℃
  • 구름많음30.6℃
  • 흐림제주26.2℃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4.4℃
  • 흐림진주27.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1.5℃
  • 구름많음이천32.8℃
  • 흐림인제30.5℃
  • 구름많음홍천33.5℃
  • 구름많음태백26.8℃
  • 구름많음정선군31.4℃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1℃
  • 구름많음천안30.0℃
  • 흐림보령30.0℃
  • 흐림부여28.9℃
  • 흐림금산28.5℃
  • 구름많음30.4℃
  • 흐림부안28.5℃
  • 흐림임실26.3℃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9℃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흐림김해시25.9℃
  • 흐림순창군27.4℃
  • 흐림북창원28.2℃
  • 흐림양산시27.5℃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4.5℃
  • 흐림의령군27.7℃
  • 흐림함양군27.8℃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9.6℃
  • 구름많음영주31.6℃
  • 구름많음문경29.7℃
  • 흐림청송군30.7℃
  • 흐림영덕24.8℃
  • 흐림의성31.6℃
  • 흐림구미30.4℃
  • 흐림영천29.6℃
  • 흐림경주시29.1℃
  • 흐림거창27.0℃
  • 흐림합천27.6℃
  • 흐림밀양29.8℃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4.0℃
  • 흐림26.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시도자 동의 없어도 예방센터에 정보 연계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jpg

자살시도자가 응급실 내원 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현장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자살예방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추가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개정으로 경찰관·소방관 등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위험성 평가 후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동법 제12조의3 신설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수집·분석 등을 위해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자살사망자 관련 자료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자살사망 통계를 분석하여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는 자살자의 성별, 연령, 사고원인, 사고발생지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및 자료로 규정, 형사사법정보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자살예방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그간 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사례관리로 자살사망 위험을 낮추고 신속한 자살사망통계를 구축하여 근거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