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3℃
  • 맑음18.7℃
  • 맑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1.1℃
  • 맑음춘천20.2℃
  • 구름많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서울24.3℃
  • 구름많음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울릉도17.3℃
  • 구름많음수원20.8℃
  • 구름많음영월19.1℃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울진17.3℃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19.3℃
  • 구름많음안동19.4℃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9.1℃
  • 구름많음군산21.0℃
  • 구름많음대구19.9℃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18.1℃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23.6℃
  • 맑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20.2℃
  • 구름많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0.1℃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1.1℃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8℃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21.7℃
  • 구름많음이천20.5℃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9.0℃
  • 구름많음태백13.4℃
  • 구름많음정선군15.6℃
  • 구름많음제천19.0℃
  • 구름많음보은19.3℃
  • 구름많음천안21.0℃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0.8℃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1.3℃
  • 구름많음임실20.4℃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남원23.5℃
  • 구름많음장수18.4℃
  • 흐림고창군20.8℃
  • 구름많음영광군20.0℃
  • 구름많음김해시20.5℃
  • 구름많음순창군22.0℃
  • 구름많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1.4℃
  • 구름많음보성군22.0℃
  • 구름많음강진군22.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많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21.6℃
  • 구름많음함양군21.6℃
  • 흐림광양시22.1℃
  • 구름많음진도군19.6℃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8.9℃
  • 구름많음문경19.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18.6℃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3.0℃
  • 구름많음밀양22.3℃
  • 구름많음산청21.6℃
  • 구름많음거제20.4℃
  • 흐림남해21.5℃
  • 맑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경실련, '시범사업은 공중보건 위한 사회정책 연구로 한정돼야' 강조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료법에는 원칙상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음에도 건강보험 업무 처리를 위한 한정적 목적을 위해 예외조항을 둬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며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이에 근거해 건강정보-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개인정보간의 위계관계를 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등 정보 주체 또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연구·학술·통계 목적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개발과 더불어 사후에 정보 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옵트 아웃(Opt-out)'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범사업은 공공의 목적에 한정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명시된 데이터셋 예시 중 의약품 정보 내용만 봐도 원외 처방 약제 통계자료, 의약품 상위 성분 청구현황 등은 제약회사에 필요한 것이지,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며 "따라서 시범사업 전체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재검토 및 시범사업은 기술 개발이 아닌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