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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수)

[초점]대법원의 ‘IMS 시술’ 파기환송…결정 근거는?

[초점]대법원의 ‘IMS 시술’ 파기환송…결정 근거는?

대법원, 무죄 선고한 양의사 A씨 불법 침시술 원심 파기 결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 근거로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영역’
“IMS 시술 특성 고려해도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면허 외 의료행위”

대법원.jpg


대법원이 최근 양의사의 불법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을 두고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16도928 의료법위반)에 대해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은 2011년 12월 양의사 A씨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시술 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다.

 

하지만 소 제기와 달리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돼 자칫 불법 IMS 시술이 합법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대한한의사협회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4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24일 심리 끝에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됐고, 이번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에 이르렀다.

 

여기서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의료법위반 여부를 따졌다.

 

“이원적 의료체계 따라 고유영역 나뉘어”

우선 대법원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의사와 양의사로 양분되어진 국내 의료계의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특수성을 내세우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를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법령이 의사, 한의사 등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면허받은 것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S, 침술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면허 외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법 해석과 의료행위 결정 기준을 통해 대법원은 판례를 예로 들며 “한의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의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한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1항을 보면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번 IMS와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역시 발전하고 변화된 형태의 침술행위라 천명한 것이고, 한의약 육성법 제2조1항에 근거해 봤을 때 올바른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형태의 한의 의료행위는 계속 확장 되겠지만 이러한 의료행위는 모두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다”며 “협회는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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