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1℃
  • 비 또는 눈-0.5℃
  • 흐림철원0.6℃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0.3℃
  • 구름많음대관령-1.5℃
  • 흐림춘천-0.3℃
  • 박무백령도1.9℃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7.1℃
  • 박무서울2.6℃
  • 안개인천1.3℃
  • 흐림원주2.5℃
  • 비울릉도4.6℃
  • 흐림수원3.3℃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2.7℃
  • 구름많음서산3.0℃
  • 맑음울진8.3℃
  • 비청주3.0℃
  • 흐림대전3.3℃
  • 구름많음추풍령2.4℃
  • 맑음안동3.4℃
  • 구름많음상주4.2℃
  • 맑음포항6.9℃
  • 흐림군산2.0℃
  • 맑음대구6.1℃
  • 흐림전주3.8℃
  • 맑음울산6.3℃
  • 맑음창원6.1℃
  • 박무광주5.3℃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7.4℃
  • 박무목포3.9℃
  • 맑음여수6.1℃
  • 박무흑산도7.0℃
  • 맑음완도6.5℃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3.7℃
  • 박무홍성(예)4.3℃
  • 흐림2.1℃
  • 구름많음제주8.5℃
  • 구름많음고산7.8℃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9.9℃
  • 맑음진주6.3℃
  • 흐림강화0.8℃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태백-0.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0.6℃
  • 흐림금산2.9℃
  • 흐림2.4℃
  • 구름많음부안3.9℃
  • 흐림임실3.5℃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2.8℃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5℃
  • 맑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8℃
  • 맑음보성군6.0℃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6.3℃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0℃
  • 구름많음함양군5.5℃
  • 맑음광양시7.0℃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4.5℃
  • 흐림문경3.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6.5℃
  • 맑음의성2.0℃
  • 흐림구미5.3℃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5.8℃
  • 구름많음거창3.0℃
  • 구름많음합천2.4℃
  • 맑음밀양6.9℃
  • 구름많음산청5.8℃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7℃
  • 맑음7.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1만9563명 홈페이지에 성명, 상호 등 공개…2020년 대비 8.3%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9563명(건강보험 1만8804명, 국민연금 750명, 고용·산재보험 9명)의 인적사항을 오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기준 체납액은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24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대상자 5만568명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6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21년 공개자 수는 4대 보험 합계 총 1만9563명으로, ‘20년의 1만8062명과 비교해 8.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기 공개자라도 공개요건에 해당되면 누적 공개하고 있어 공개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가 공개 대상으로, 사업장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는 만큼 사용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공개기준이 강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