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3.8℃
  • 비19.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7.9℃
  • 흐림파주16.4℃
  • 흐림대관령9.7℃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3.3℃
  • 흐림북강릉13.5℃
  • 흐림강릉14.9℃
  • 흐림동해13.9℃
  • 비서울18.5℃
  • 비인천14.8℃
  • 흐림원주20.5℃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18.2℃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15.5℃
  • 구름많음울진15.7℃
  • 비청주20.6℃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안동25.4℃
  • 흐림상주23.0℃
  • 맑음포항16.9℃
  • 구름많음군산17.5℃
  • 흐림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0.2℃
  • 구름많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19.7℃
  • 구름많음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0.2℃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19.5℃
  • 구름많음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2℃
  • 흐림순천21.5℃
  • 흐림홍성(예)18.1℃
  • 흐림19.3℃
  • 구름많음제주18.9℃
  • 흐림고산17.4℃
  • 구름많음성산19.9℃
  • 구름많음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2.1℃
  • 흐림강화16.0℃
  • 흐림양평19.8℃
  • 흐림이천20.0℃
  • 흐림인제20.3℃
  • 흐림홍천20.0℃
  • 구름많음태백12.3℃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20.4℃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부여20.5℃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19.9℃
  • 흐림부안17.4℃
  • 흐림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0.3℃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19.2℃
  • 구름많음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2.8℃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3.9℃
  • 흐림함양군24.3℃
  • 구름많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19.9℃
  • 구름많음봉화23.0℃
  • 흐림영주22.5℃
  • 흐림문경22.3℃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5.6℃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6.0℃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4℃
  • 흐림거창23.5℃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산청23.1℃
  • 맑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2.2℃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김명연 의원, 이대목동병원 참사 후속법안 발의

김명연 의원, 이대목동병원 참사 후속법안 발의

집단 사망사고 발생시 입원환자 신속한 전원조치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김명연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轉院)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안산 단원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특히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되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관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명의 신생아는 수많은 조사인력이 출입하는 등 감염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중환자실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평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응급상황 시에는 동의를 면하고 신속히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