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7℃
  • 맑음17.0℃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17.0℃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9.4℃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3.6℃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7.3℃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9.8℃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5℃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4.3℃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완도16.0℃
  • 맑음고창15.6℃
  • 맑음순천16.0℃
  • 맑음홍성(예)17.1℃
  • 맑음17.4℃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4.4℃
  • 구름많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5.7℃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8℃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7.0℃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8.6℃
  • 맑음18.2℃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9.6℃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17.8℃
  • 맑음양산시16.9℃
  • 맑음보성군16.0℃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7.3℃
  • 맑음함양군20.4℃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진도군14.1℃
  • 맑음봉화16.7℃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4℃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9.0℃
  • 맑음경주시20.4℃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19.2℃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0℃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4.7℃
  • 맑음16.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의료중재원,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 발간

의료중재원,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 발간

분만 관련 의료사고 주요 심의사례 27건 수록

보상사례집.PNG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막지 못한 의료사고 중 2017년∼2020년의 주요 심의사례를 정리한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이 발간됐다.

 

1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이 사건 유형별로 분류돼 있으며 △사실관계 정리 △의료사고 감정 결과 △보상대상 여부 판단 △보상심의 결과 순으로 정리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보상청구된 사건 총 119건의 처리결과는 인용 102건, 기각 15건, 신청 취하 및 각하 2건으로 보상인용률은 87.2%다.

 

보상 인용된 사건들의 주요 발생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신생아 뇌성마비), 태반조기박리(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등이 있다.

 

윤정석 원장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유무 판단과정에서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정된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상제도가 입법 취지대로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위기에 놓인 분만 인프라 지원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은 분만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