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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자락관법 인정기준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20명→30명, 자락관법 2·3주차 3회→4회 ‘인정’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시행.JPG내달 1일부터 한의 기준비급여인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과 자락관법의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3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2회만 인정된다.


또한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Hot pack)·경피적외선조사요법(IR)·경피경근한냉요법(Ice pack))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보험은 적용되지만 횟수 등의 제한을 받는 기준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 기준비급여에 대한 기준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유관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준 확대가 필요한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올해에는 심평원측에서 기준비급여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현장에서의 필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으며,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개최된 ‘한방 급여기준개정검토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락관법 및 온냉경락요법의 기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번 한의 기준비급여의 기준 개선에 따라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자락관법의 경우 환자의 질병 치료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적정한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진료한의사의 치료 선택권 또한 제한받고 있었다. 또 교과서에서도 자락관법의 적정 치료 간격을 정하지 않고 있고, 환자 상태 및 질환에 따라 매일 혹은 격일까지 시행 가능토록 돼 있음에도 치료간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의학적인 타당성이 결여되는 기준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온냉경락요법 급여 시행 당시 재정을 고려해 1일 실시 인원의 제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급여 이후 몇 년간은 예상된 재정에도 못 미쳤으며, 의료인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자락관법의 인정횟수 확대 및 온냉경락요법의 실시 인원 확대를 통해 지금까지 불합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기준비급여의 개선은 한의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한의협에서는 이번 기준비급여의 기준 확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환자의 편의성 증대 및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인운동요법·사상체질검사·경근무늬측정검사 등과 같은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일선 회원들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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