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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보건소장 임용, 한·양방 차별 해소 기대

보건소장 임용, 한·양방 차별 해소 기대

우리나라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로 안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비롯 정부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 해당 국책 연구기관, 병원 등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양의 중심의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편향적 의료정책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 정작 국민의 높은 한의의료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공급이 이뤄짐으로써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작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운영 및 감염병 관리업무에서의 한의사 배제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 임용을 양의사로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양방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의 256개 보건소와 1340개 보건지소 가운데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강원 화천군과 전북 익산시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한 마디로 한의의료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다.

 

양의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의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법령의 해석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행정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잘못된 법조문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제반 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양의계의 기득권 수호 벽에 막혀 조금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17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남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미 이 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권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가 의료정책 곳곳의 이유 없는 차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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