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3℃
  • 맑음9.9℃
  • 맑음철원10.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7.1℃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6.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8.6℃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8.4℃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6.7℃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14.3℃
  • 구름많음대전12.7℃
  • 구름많음추풍령9.6℃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4.9℃
  • 구름많음군산8.5℃
  • 맑음대구14.2℃
  • 구름많음전주10.6℃
  • 맑음울산12.2℃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8℃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1.1℃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0.0℃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8.2℃
  • 구름많음홍성(예)8.2℃
  • 맑음9.3℃
  • 흐림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성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4.5℃
  • 구름많음진주10.3℃
  • 맑음강화6.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0.8℃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9℃
  • 맑음천안10.6℃
  • 구름많음보령5.4℃
  • 구름많음부여8.7℃
  • 구름많음금산11.8℃
  • 구름많음11.2℃
  • 흐림부안8.9℃
  • 구름많음임실9.5℃
  • 구름많음정읍9.1℃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8.6℃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많음김해시10.5℃
  • 흐림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2.8℃
  • 구름많음보성군7.5℃
  • 구름많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10.7℃
  • 흐림해남9.1℃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9.7℃
  • 흐림진도군10.3℃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12.5℃
  • 맑음의성8.9℃
  • 구름많음구미12.4℃
  • 맑음영천14.2℃
  • 맑음경주시12.3℃
  • 구름많음거창9.4℃
  • 구름많음합천12.9℃
  • 맑음밀양12.8℃
  • 구름많음산청11.0℃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8.9℃
  • 맑음11.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보건소장 임용, 한·양방 차별 해소 기대

보건소장 임용, 한·양방 차별 해소 기대

우리나라의 공적 보건의료 시스템은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로 안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비롯 정부 연구개발 및 관련 예산, 해당 국책 연구기관, 병원 등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양의 중심의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편향적 의료정책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 정작 국민의 높은 한의의료 선호도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공급이 이뤄짐으로써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차별을 시작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운영 및 감염병 관리업무에서의 한의사 배제 등 공공의료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건소장 임용을 양의사로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양방에 대한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실제 전국의 256개 보건소와 1340개 보건지소 가운데 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강원 화천군과 전북 익산시 등 단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한 마디로 한의의료에 대한 가혹한 차별이다.

 

양의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의 ‘보건소에는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는 법령의 해석에 따라 보건소장의 임명권을 지니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행정 권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잘못된 법조문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제반 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양의계의 기득권 수호 벽에 막혀 조금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 17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동료의원 19명과 함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불합리한 차별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의 의료인이라면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남인순 의원의 지적처럼 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이미 이 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로부터도 개정돼야 할 것으로 권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국가 의료정책 곳곳의 이유 없는 차별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기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