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6℃
  • 비 또는 눈0.8℃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9℃
  • 구름많음대관령-1.1℃
  • 구름많음춘천1.5℃
  • 박무백령도2.5℃
  • 맑음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8.0℃
  • 구름많음동해8.8℃
  • 박무서울3.3℃
  • 흐림인천2.0℃
  • 흐림원주3.4℃
  • 비울릉도4.3℃
  • 박무수원4.2℃
  • 흐림영월3.1℃
  • 흐림충주3.6℃
  • 구름많음서산4.3℃
  • 맑음울진9.7℃
  • 흐림청주3.7℃
  • 박무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3.0℃
  • 구름많음안동4.6℃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8.4℃
  • 흐림군산3.6℃
  • 구름많음대구7.4℃
  • 비전주4.1℃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7.6℃
  • 박무광주5.2℃
  • 맑음부산8.6℃
  • 맑음통영8.9℃
  • 박무목포5.0℃
  • 맑음여수7.3℃
  • 연무흑산도8.6℃
  • 맑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2℃
  • 구름많음순천5.4℃
  • 박무홍성(예)5.2℃
  • 구름많음3.1℃
  • 구름많음제주9.3℃
  • 구름많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8.6℃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8.3℃
  • 구름많음강화2.4℃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1.8℃
  • 구름많음홍천1.6℃
  • 구름많음태백0.8℃
  • 흐림정선군2.1℃
  • 구름많음제천3.0℃
  • 흐림보은3.5℃
  • 구름많음천안4.5℃
  • 흐림보령4.9℃
  • 흐림부여1.7℃
  • 흐림금산3.7℃
  • 흐림4.3℃
  • 구름많음부안5.9℃
  • 흐림임실4.0℃
  • 구름많음정읍5.3℃
  • 구름많음남원4.7℃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7.8℃
  • 구름많음순창군4.4℃
  • 맑음북창원8.2℃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6.7℃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7.0℃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8.3℃
  • 구름많음함양군6.2℃
  • 맑음광양시8.4℃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4.0℃
  • 구름많음문경4.4℃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6.9℃
  • 구름많음의성5.2℃
  • 구름많음구미6.1℃
  • 맑음영천7.5℃
  • 맑음경주시8.3℃
  • 구름많음거창5.2℃
  • 구름많음합천7.2℃
  • 구름많음밀양8.4℃
  • 구름많음산청7.0℃
  • 맑음거제7.8℃
  • 맑음남해7.0℃
  • 맑음8.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

수험생 불안심리 악용 거짓광고 대거 단속

‘기억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 부당광고 행위 집중 점검
식약처, 거짓‧과장 광고 등 온라인 불법 행위 194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기식2.png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 등이다.

 

사례별로는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또한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를 비롯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 등도 적발됐다.

 

건기식.png

 

이와 더불어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한 것들도 적발됐다.

 

또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킨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서도 자문했다.

 

이와 관련 검증단은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