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구름많음17.2℃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18.2℃
  • 박무백령도18.6℃
  • 구름많음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6℃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많음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2.4℃
  • 구름많음원주19.8℃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수원20.6℃
  • 구름많음영월16.9℃
  • 구름많음충주19.3℃
  • 구름많음서산19.4℃
  • 구름많음울진16.4℃
  • 구름많음청주22.9℃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많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안동18.2℃
  • 구름많음상주20.2℃
  • 구름많음포항18.2℃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17.2℃
  • 구름많음창원20.1℃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5℃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완도20.8℃
  • 구름많음고창19.5℃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홍성(예)20.2℃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19.6℃
  • 구름많음강화20.5℃
  • 구름많음양평20.4℃
  • 구름많음이천20.3℃
  • 구름많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7.2℃
  • 구름많음태백11.6℃
  • 구름많음정선군14.2℃
  • 구름많음제천16.3℃
  • 구름많음보은17.9℃
  • 흐림천안19.9℃
  • 구름많음보령21.6℃
  • 맑음부여20.4℃
  • 구름많음금산19.2℃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20.7℃
  • 맑음임실18.9℃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9℃
  • 맑음장수17.1℃
  • 구름많음고창군19.2℃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북창원20.7℃
  • 구름많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1.3℃
  • 구름많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20.6℃
  • 구름많음의령군20.1℃
  • 구름많음함양군19.8℃
  • 흐림광양시21.0℃
  • 구름많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영주17.1℃
  • 구름많음문경18.2℃
  • 흐림청송군14.7℃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6.9℃
  • 맑음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1.2℃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거제19.9℃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7일 (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건보료 한달치 이상이면 5회 분할해 고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건보료 한달치 이상이면 5회 분할해 고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5회로 분할납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에 환급된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정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