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5℃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7.3℃
  • 흐림파주4.1℃
  • 구름많음대관령6.9℃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1℃
  • 구름많음서울9.5℃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원주8.6℃
  • 맑음울릉도11.5℃
  • 구름많음수원6.9℃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5.3℃
  • 흐림청주12.4℃
  • 구름많음대전10.8℃
  • 구름많음추풍령8.2℃
  • 구름많음안동9.5℃
  • 흐림상주11.3℃
  • 구름많음포항12.9℃
  • 흐림군산7.5℃
  • 구름많음대구11.4℃
  • 구름많음전주10.1℃
  • 구름많음울산9.8℃
  • 구름많음창원9.4℃
  • 흐림광주11.6℃
  • 구름많음부산11.2℃
  • 구름많음통영10.2℃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0.6℃
  • 흐림흑산도10.3℃
  • 흐림완도9.7℃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1℃
  • 흐림홍성(예)6.9℃
  • 흐림7.8℃
  • 흐림제주13.0℃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4.7℃
  • 흐림진주9.5℃
  • 구름많음강화5.3℃
  • 구름많음양평8.8℃
  • 구름많음이천9.4℃
  • 맑음인제7.9℃
  • 구름많음홍천7.7℃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정선군6.4℃
  • 구름많음제천4.4℃
  • 흐림보은6.3℃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8.7℃
  • 흐림9.1℃
  • 흐림부안8.0℃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8.0℃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8.1℃
  • 흐림영광군8.0℃
  • 구름많음김해시10.1℃
  • 흐림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1.0℃
  • 구름많음양산시10.6℃
  • 흐림보성군6.5℃
  • 흐림강진군8.7℃
  • 흐림장흥7.6℃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6.4℃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9℃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12.3℃
  • 구름많음문경11.3℃
  • 구름많음청송군5.3℃
  • 구름많음영덕13.0℃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경주시10.9℃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8.5℃
  • 구름많음거제11.7℃
  • 흐림남해8.7℃
  • 구름많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 대표 발의

대납.jpg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반 국민 중 국민연금 대납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경우는 납부고지대상자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연금 대납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 납부고지 대상자인 국민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