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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7일 (토)

의협,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강화

의협,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척결 강화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직접 고발 등 불법의료행위에 강력 대처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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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이하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처리대상으로 삼아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며,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에서 빠져 나오려는 회원들에게 출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여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며,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림으로써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해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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