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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

의료기관 2757억에 배정…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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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월 손실보상금으로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업무정지 등 일반영업장 4369개에 4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보상금 2757억원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지급되는 2694억원은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원(94.5%),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49억원은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69개에 지급되며 일반 영업장 3792개 중 3065개(80.8%)는 간이 절차를 통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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