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8℃
  • 맑음3.5℃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1.4℃
  • 맑음춘천4.7℃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4.9℃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5.8℃
  • 연무서울4.3℃
  • 연무인천2.4℃
  • 맑음원주4.2℃
  • 맑음울릉도4.2℃
  • 연무수원2.5℃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5.8℃
  • 연무청주4.3℃
  • 연무대전4.8℃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7.7℃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7.0℃
  • 연무전주3.6℃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8.0℃
  • 연무광주4.9℃
  • 맑음부산8.8℃
  • 맑음통영7.7℃
  • 박무목포4.6℃
  • 맑음여수7.1℃
  • 연무흑산도5.1℃
  • 맑음완도5.5℃
  • 흐림고창4.2℃
  • 맑음순천4.5℃
  • 연무홍성(예)4.0℃
  • 맑음2.9℃
  • 구름많음제주8.2℃
  • 맑음고산7.7℃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9.4℃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4.7℃
  • 맑음이천4.1℃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3.5℃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4.4℃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3.4℃
  • 흐림정읍3.6℃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1.6℃
  • 흐림고창군4.5℃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6.1℃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5.3℃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4.7℃
  • 맑음봉화2.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6.1℃
  • 맑음의성5.9℃
  • 맑음구미6.2℃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9℃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7.1℃
  • 맑음밀양8.2℃
  • 맑음산청4.9℃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7.5℃
  • 맑음9.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보험사기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보험사기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 강화…정확한 실태파악 필요
김한정 의원 “보험사기, 건보재정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 강조

2.jpg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이 가운데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은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으로, 이는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