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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한의약, 장애인주치의 본래 취지 살릴 수 있는 의료 될 수 있다"

"한의약, 장애인주치의 본래 취지 살릴 수 있는 의료 될 수 있다"

장애인 다빈도 질환,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질환과 유사…한의치료 만족도 높아

한의계, 장애인에게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모델 정립에 '박차'

한의약정책연구회, '한의 장애인주치의 참여방안' 주제로 세미나 개최



주치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는 장애인의 건강 관리 및 일차의료적 질환에 강점이 있는 한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한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의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대한 참여방안 연구현황 및 장애인 진료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약정책연구회(회장 임병묵)는 지난 5일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한의 장애인주치의 참여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의약 장애인주치의 사업 현황을 비롯해 현재 한의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주치의 관련 연구에 대한 경과, 향후 사업 추진 로드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등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법률의 제정취지와는 다소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초 법률안에는 장애인들에게 포괄적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현재는 장애인주치의가 아닌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다소 변모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보다는 의료인의 편의 위주로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의 본래 취지대로 장애인들에게 포괄적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가 바로 한의약"이라고 강조한 이 수석연구위원은 "실제 장애인 다빈도 질환 20개 중 13개 질환이 한의의료기관 50대 다빈도 치료질환에 포함돼 있다"며 "또한 한국의료사회협동조합 등이 진행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서도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사업이 가장 높았으며(64%), 전체 환자의 65.7%가 한의사를 주치의로 등록하는 등 장애인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사주치의가 타과에 비해 1.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한의치료의 경우 한 가지 질환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치료하는 특성상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포괄적 개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취지에 가장 근접할 수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듯 실제 진료현장에서도 초진환자가 대부분 재진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한의사가 장애인주치의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및 모델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약 장애인 선행연구 및 기존에 실시됐던 한의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관련 근거자료 확보와 함께 공급자 및 수요자, 정책결정자 등의 의견 조사를 더욱 심도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1차 진료 매뉴얼 △서식 표준화 △진료프로세스 △교육자료 등의 개발을 통해 한의 장애인주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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