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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1급 발암물질 등록된 ‘빈랑’…한국에 4년간 67톤 풀려

1급 발암물질 등록된 ‘빈랑’…한국에 4년간 67톤 풀려

식약처 “주로 한의사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 밝혀
우원식 의원 “오남용 우려…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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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빈랑이 최근 4년간 6만7801kg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는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에 1급 발암물질로 등록됐고, 지난 9월 중국의 언론감시기관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 의해 열매와 제품의 광고를 금지당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빈랑은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빈랑 열매는 중국·대만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지역에서 택시기사 등 장시간 근로시간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각성효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주로 껌처럼 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샤먼시는 90년대부터 위험성을 인식하고 생산·판매·식용 금지에 대한 통고를 내렸고, 이외에도 후난성·광저우시 등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빈랑을 독성 식물 DB에 등록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구강암, 중독, 신생아 저체중을 포함한 생식문제 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2015년 의학 학술지 ‘PLOS one’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빈랑 열매의 ‘아레콜린’ 성분은 니코틴에 중독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험성으로 인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빈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캐나다·호주 등은 판매를 금지했고, 대만·네팔과 같이 수입 자체를 금지한 나라도 있다. 


한편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식약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 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수입된 빈랑은 주로 한약재로 쓰여 한의사들의 처방 하에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빈랑의 암 유발, 신진대사증후군 위험 등 대한 위해정보가 등록돼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 우원식 의원은 “수입·통관 절차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암물질인 빈랑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다”며 “빈랑이 오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빈랑에 대해 수입금지품목 지정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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