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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복지부 "플랫폼 불법 의료광고, 적극 조치할 것"

복지부 "플랫폼 불법 의료광고, 적극 조치할 것"

백종헌 의원, 강남언니·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업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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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하이, 강남언니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행위 관련해 강남언니, 여신티켓, 미인하이 등 성형·피부시술 중심의 의료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성"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소개·알선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로 판시한 바 있다"며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진료비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례는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환자 소개 대가로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의 영업은 위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환자와의 접촉없이 환자가 있는 장소를 의료기관에 알려준 행위는 적법하다는 판례(대법원 99도803)도 있어 개별 사례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관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장질서에 끼질 위해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일부 업체의 영업방식은 소개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어 의료광고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의해 광고가 이뤄져야 하며 의료법 제56조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인하이의 경우 "19.4월 대법원 판결로 불법성이 확정된 후 당국의 구체적인 행정지도가 없어 영업을 계속하는데 향후 조사 및 행정조치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대법원은 미인하이에서 시술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소개·유인·알선하고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를 수수료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미인하이 대표는 해당 판결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관련 의료인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며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했지만 플랫폼 업체는 의료인·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인하이 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수익창출방식은 클릭수에 비례하는 광고비를 수수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광고 및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규정에 준수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미인하이 등 플랫폼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 확대와 모니터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남언니, 여신티켓 등 유사한 플랫폼의 불법성 검토에 대해서는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강남언니에 대해서는 강남구의 고발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여신티켓 등 업체별 영업방식을 조사하고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플랫폼의 특성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도 규율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심위는 복지부 요청이 있어야 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복지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온라인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방심위에 접속차단 요청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이미 협의한 바 있다"며 "지자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하여 온라인 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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