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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요양병원-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 재편 필요

요양병원-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 재편 필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혼재돼 유기적인 구축 난항
김성주 의원 “복지부-건보공단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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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돼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 부분에서 지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000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700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했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000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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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드러냈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이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요양병원2.png

 

한편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입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나,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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