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0.9℃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4℃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1.7℃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9℃
  • 맑음1.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2.2℃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2.7℃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3℃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뇌사자 기증 절반이 국내 대형 병원으로 가는데…기증자 발굴 신고는 ‘4%’

뇌사자 기증 절반이 국내 대형 병원으로 가는데…기증자 발굴 신고는 ‘4%’

강선우 의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해야”

211014강선우의원.jpg

 

국내 뇌사장기이식 절반이 국내 5개 대형 병원으로 향하는 반면 기증자 발굴을 위한 이들 병원의 노력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뇌사장기이식 건수 7133건 중 45%에 달하는 3183건이 국내 5개 대형병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아산병원 1210건, 삼성서울병원 678건,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621건, 서울성모병원 235건, 서울대학교병원 439건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병원의 뇌사자 발굴을 위한 신고는 415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인 10383건의 4% 수준에 그쳤다.

 

37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삼성병원에서는 8건의 기증이, 15건의 신고가 있었던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에서는 9건의 기증이 이뤄졌으며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각각 13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 5건의 신고와 4건의 기증에 그쳤다. 서울 아산병원은 단 1건의 신고와 기증이 있었다.

 

장기이식법은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뇌사 추정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 등 장기기증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그런데도 장기이식수술을 자주 하는 대형병원에서 기증을 위한 뇌사추정자 신고를 게을리하는 관행은 장기 분배 시스템을 통한 뇌사장기이식의 혜택만 누리고 장기이식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라는 지적이다.

 

강선우 의원은 “장기기증이 활성화하지 못해 매년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통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