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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서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가능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서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가능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 기대



[caption id="attachment_392293" align="alignleft" width="300"]Worried Senior Woman Looking Lost Outdoors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는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노인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 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이에 지문 사전 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 방안을 마련한 것.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 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 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 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 사전 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 등록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및 사전 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사전 등록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며 행정안전부는 협업 추진을 위한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는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업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는 대국민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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