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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5일 (목)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중기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분기별 상한액 1억원

손실보상.jpg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80%의 보정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소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할 계획이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80%를 일괄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에정이다.

 

여기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며 “특히 보상 개념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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