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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사무장병원 72만 건…인력, 장비 허위신고도 6만 건·2만 건
비 의사의 대리검진, 5년간 9300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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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기면서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8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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