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2℃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0℃
  • 비울릉도25.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2℃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4.1℃
  • 맑음24.3℃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5℃
  • 흐림서귀포26.1℃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6℃
  • 맑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5℃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4℃
  • 맑음24.5℃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1℃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6℃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6억5273만원

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진료비 환불 6억5273만원

서울대병원 부당청구 환불액 3억2394만원…국립대병원 중 1위
서동용 의원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진료비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가 환불한 금액이 총 6억5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2003년부터 환자가 병원에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경우 이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대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대병원(8056만원, 113건), 충남대병원(7370만원, 188건), 전남대병원(6486만원, 139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대병원의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이미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유형별로는 병원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하는 ‘급여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도 산정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