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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 81곳, 심평원에 부당청구

상급종합병원 1억700만원·종합병원 33억 원으로 81%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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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 말 중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700만 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5700만 원, 병원은 3억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2100만 원이고,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00만 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되었다.

 

인재근 의원은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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