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1℃
  • 맑음23.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1℃
  • 맑음강릉24.5℃
  • 맑음동해24.0℃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3.9℃
  • 비울릉도25.4℃
  • 맑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26.2℃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2.3℃
  • 흐림안동24.2℃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대구24.6℃
  • 맑음전주25.2℃
  • 흐림울산24.6℃
  • 구름많음창원25.4℃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흐림통영25.6℃
  • 맑음목포25.7℃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5.3℃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8℃
  • 비제주26.2℃
  • 흐림고산25.6℃
  • 흐림성산26.3℃
  • 비서귀포26.1℃
  • 맑음진주23.2℃
  • 맑음강화23.1℃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4.5℃
  • 구름많음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9℃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제천22.5℃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4.4℃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3.7℃
  • 맑음24.3℃
  • 맑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정읍24.8℃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5℃
  • 맑음영광군24.3℃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3℃
  • 흐림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1℃
  • 맑음해남24.3℃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7℃
  • 구름많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문경23.2℃
  • 구름많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3.2℃
  • 흐림의성24.4℃
  • 구름많음구미24.3℃
  • 맑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3.4℃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병원에 R&D연구소 설치(?)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병원에 R&D연구소 설치(?)

의료인력 대비 131%의 연구원 고용…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 ‘증명’
고영인 의원 “불법에 대해 단호히 적발하고 연구에 대해선 섬세한 지원 필요”

1.jpg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으로,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원,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 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