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박무-2.3℃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연무서울1.5℃
  • 박무인천0.5℃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3.6℃
  • 박무수원-0.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0℃
  • 연무청주2.2℃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3℃
  • 연무안동1.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5℃
  • 연무대구4.8℃
  • 연무전주1.5℃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5.6℃
  • 연무광주2.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2.8℃
  • 맑음여수4.5℃
  • 연무흑산도3.9℃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1.4℃
  • 연무홍성(예)1.1℃
  • 맑음-1.7℃
  • 연무제주7.1℃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1℃
  • 맑음1.1℃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4℃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병원에 R&D연구소 설치(?)

의료인력 10명 안되는 동네병원에 R&D연구소 설치(?)

의료인력 대비 131%의 연구원 고용…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 ‘증명’
고영인 의원 “불법에 대해 단호히 적발하고 연구에 대해선 섬세한 지원 필요”

1.jpg일부 동네병원에서 사실상 연구개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절세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과학기술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의료인력 10인 이하(연구인력 제외) 의료기관은 총 111곳, 이 중 의료기관에 의료인력 대비 연구원의 비중이 13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D연구소가 설치된 10인 이하 의료기관의 직군별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의사가 1.9명, 간호사가 0.3명, 간호조무사가 1.6명인데 반해 연구원이 2.8명이었다. 또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10인 이하 의료기관에서 의사 1명당 전담연구원 수는 소기업 2.56명, 중기업 2.45명으로, 의사보다 연구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연구인력을 따로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체 인력이 편법으로 연구원을 겸업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중 하나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한다. 이는 기업이 연구소를 설치하면 연구원 인건비의 25% 세액공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지방세 감면 등의 R&D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2019년 연구소를 설치한 226개 의료기관에서 활용한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총액은 250억7600만원이었는데, 총액에서 25%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총 61억원, 의료기관 1곳당 평균 2200만원의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더욱이 관리기능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년 서면심사를 통해 R&D연구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서면심사의 한계가 발생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의료인력 10인 이하 의료기관 111곳 중 69.4%(77곳)는 현장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받은 나머지 의료기관 중 8곳은 ‘이상 없음’, 21곳은 ‘변경신고 요망’, 5곳은 ‘조건부 취소’ 판정을 받았다.


한편 현재 병의원 기업부설연구소를 포탈사이트에 검색할 경우, 연구소 설립을 대행해주는 소위 ‘세무컨설팅업체’들이 다수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불법적인 연구원 고용은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허점을 증명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의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