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0.9℃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4℃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1.7℃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9℃
  • 맑음1.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2.2℃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2.7℃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3℃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다이어트·발기부전 치료제, 해외 온라인 구매 ‘절대 NO!’

다이어트·발기부전 치료제, 해외 온라인 구매 ‘절대 NO!’

식약처, 해외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판매업자 적발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등 부작용 일으키는 성분 다량 포함

이미지 1.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얀희다이어트약’을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를 통해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플루옥세틴’은 자살 충동과 행동·발작의 위험성 증가, 심실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실데나필’ 역시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돼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제품들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 등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와 해당 불법 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도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