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1℃
  • 비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1.8℃
  • 흐림대관령19.3℃
  • 흐림춘천22.1℃
  • 흐림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5℃
  • 비서울23.9℃
  • 비인천24.4℃
  • 흐림원주25.5℃
  • 흐림울릉도23.3℃
  • 흐림수원24.6℃
  • 흐림영월23.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3.1℃
  • 비청주28.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8℃
  • 흐림상주23.7℃
  • 비포항23.5℃
  • 흐림군산25.8℃
  • 흐림대구24.4℃
  • 흐림전주26.4℃
  • 비울산22.9℃
  • 비창원23.4℃
  • 흐림광주21.9℃
  • 안개부산23.1℃
  • 흐림통영22.8℃
  • 비목포22.2℃
  • 비여수22.5℃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1.9℃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5.8℃
  • 흐림27.0℃
  • 흐림제주24.3℃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4.1℃
  • 흐림진주22.9℃
  • 흐림강화22.4℃
  • 흐림양평23.3℃
  • 흐림이천26.1℃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2.5℃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6.3℃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4.2℃
  • 흐림금산24.7℃
  • 흐림26.5℃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9℃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4.5℃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2.6℃
  • 흐림김해시24.1℃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4℃
  • 흐림장흥22.3℃
  • 흐림해남22.4℃
  • 흐림고흥22.3℃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2.6℃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2.5℃
  • 흐림청송군22.3℃
  • 흐림영덕22.5℃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8℃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4.2℃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3.2℃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6℃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행정직원이 대리수술해도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

“행정직원이 대리수술해도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돼도 전문병원 지정·취소 군거 없어
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마련 등 제도 개선해야”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목포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대리수술.png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며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수검률.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