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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의약품 정보, 이제는 음성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의약품 정보, 이제는 음성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 시행
정보 취약계층 위한 음성·QR코드 검색 기능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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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성검색 기능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키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제조·수입회사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개요·상세정보 △회수·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을 이용해서도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또,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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