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0.9℃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4℃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1.7℃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9℃
  • 맑음1.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2.2℃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2.7℃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3℃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의약품 정보, 이제는 음성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의약품 정보, 이제는 음성검색으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 시행
정보 취약계층 위한 음성·QR코드 검색 기능 등 마련

이미지 1.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성검색 기능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원활히 검색할 수 있는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의약품의 포장·용기 등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이행키 위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스캔)하면 △제조·수입회사 △사용·유효기간 △의약품 개요·상세정보 △회수·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성검색 기능을 이용해서도 의약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목소리 인식률을 높였다. 또, 품목별 QR코드를 생성·제공해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또는 웹 접속 없이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기본으로 탑재된 QR코드 인식(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