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2℃
  • 흐림4.5℃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5℃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6.1℃
  • 흐림춘천4.8℃
  • 흐림백령도7.6℃
  • 흐림북강릉14.6℃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3.5℃
  • 흐림서울9.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7℃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7.6℃
  • 흐림영월3.2℃
  • 흐림충주6.3℃
  • 흐림서산8.5℃
  • 흐림울진13.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8.3℃
  • 흐림추풍령5.9℃
  • 흐림안동6.8℃
  • 흐림상주7.2℃
  • 흐림포항11.9℃
  • 흐림군산10.5℃
  • 흐림대구9.6℃
  • 흐림전주11.3℃
  • 흐림울산12.8℃
  • 비창원9.2℃
  • 흐림광주10.8℃
  • 비부산12.2℃
  • 흐림통영10.2℃
  • 비목포11.2℃
  • 비여수10.3℃
  • 비흑산도10.0℃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6.2℃
  • 비홍성(예)7.1℃
  • 흐림6.9℃
  • 천둥번개제주12.8℃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2.3℃
  • 비서귀포16.2℃
  • 흐림진주7.5℃
  • 흐림강화6.8℃
  • 흐림양평6.2℃
  • 흐림이천6.0℃
  • 흐림인제5.7℃
  • 흐림홍천4.5℃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3.8℃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6.8℃
  • 흐림보령12.2℃
  • 흐림부여6.8℃
  • 흐림금산6.7℃
  • 흐림7.8℃
  • 흐림부안11.1℃
  • 흐림임실9.6℃
  • 흐림정읍13.4℃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10.5℃
  • 흐림양산시10.4℃
  • 흐림보성군8.1℃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11.3℃
  • 흐림고흥8.9℃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7.0℃
  • 흐림광양시9.7℃
  • 흐림진도군11.6℃
  • 흐림봉화2.2℃
  • 흐림영주5.6℃
  • 흐림문경6.6℃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10.6℃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1℃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7℃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4℃
  • 비10.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9일 (목)

초기 암환자, 조건부 임상시험 참여 가능해진다

초기 암환자, 조건부 임상시험 참여 가능해진다

치료제가 없거나, 내성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
식약처,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치료제가 없는 초기 단계 암환자도 조건부로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3상 임상시험(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시 시험자 모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단계 암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29일 개정·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질병 초기에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암의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약품의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미국 FDA, 유럽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시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효과 불응) 또는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완료 전이라도 해당 시험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허가한다는 것.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3상 임상 시험 수행에 도움을 주고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