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2℃
  • 맑음23.8℃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7℃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춘천23.5℃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3.4℃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5.1℃
  • 구름많음원주24.0℃
  • 비울릉도25.0℃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25.2℃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4.8℃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2℃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대구24.5℃
  • 맑음전주25.0℃
  • 흐림울산24.6℃
  • 흐림창원25.2℃
  • 맑음광주25.5℃
  • 비부산24.9℃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8℃
  • 맑음완도24.2℃
  • 맑음고창24.8℃
  • 맑음순천23.2℃
  • 맑음홍성(예)24.1℃
  • 맑음24.3℃
  • 흐림제주25.9℃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5℃
  • 흐림서귀포26.1℃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23.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이천24.6℃
  • 맑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6℃
  • 맑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맑음보은23.4℃
  • 구름많음천안24.5℃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4.7℃
  • 맑음금산23.4℃
  • 맑음24.5℃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2.9℃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4.1℃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1℃
  • 흐림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4℃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3.8℃
  • 맑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7℃
  • 맑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4.2℃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7℃
  • 맑음산청23.6℃
  • 흐림거제25.2℃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작년 한 해에만 고용부담금 67억 원 이상 납부
14곳 중 13곳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장애인2.jpg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48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48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10억800만 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png

 

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 원 △2017년 45억 4,700만 원 △2018년 50억 8,400만 원 △2019년 65억 5,400만 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