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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1일 (일)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1개 시·도 선정해 진행
제21차 건정심 개최, 심장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및 범위 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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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및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보고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실정이며, 특히 자살이 임박한 사람들은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문제의 악화로 일반의나 내과 등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비정신과 의과 의원에서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선별, 치료의뢰(정신건강의학과), 사례관리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능토록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 보고됐다. 


계획에 따르면 동네의원에서는 진료시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면담 또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대상자를 선별하며, 선별된 환자에게 정신의료기관 치료의뢰를 우선 권고하되 환자가 사례관리 개입을 원하는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동네의원은 의뢰환자가 연계기관에 방문하도록 전화·문자로 독려한다.


시범사업 수가는 비정신과 동네의원용으로 원래 방문 목적의 진료 이외의 정신건강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상담료(상담료, 선별도구평가료)와 발견된 위험군의 적기의뢰를 위한 치료연계관리료를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특히 수가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은 선별검사 및 의뢰를 주저함 없이 제공하고 환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해 위험군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실제 정신과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된 경우를 확인한 경우에만 연계성공 수가를 추가로 보상함으로써 시범사업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중 정신건강서비스 기반(인프라), 정신건강 현황 등을 고려해 1개 시·도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잠재적 정신건강 위험군 발굴, 치료, 사례연계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건강의 중요성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검사 급여화를 계기로 명확화가 필요한 심장초음파검사의 보조 인력 및 보조범위 관련 그동안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 1·2차 회의 및 병원·학회·협회 등 의견 청취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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