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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 방해, 전형적 갑질!”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 방해, 전형적 갑질!”

한약사회, 일반의약품 판매·공급 정당성 설명 공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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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합법적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들의 압박이 불법적 행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15일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경기지역 등 일부 약사 단체들의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리고, 한약사개설약국과 거래가 많은 주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사법 해석과 검찰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고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의 불기소처분 사례를 설명, 약국에서 공급받은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업체는 그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공급업체의 합법적인 이윤추구는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특정 단체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의약품 공급 방해 사례를 들어 “7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며 “현재에도 과거 이와 같은 위법적인 압박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약사단체의 압박이 없다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압박이 갑질이고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오만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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